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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폭행당한 학교 교사에게 고발 요청서를 자필로 작성하라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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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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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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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에게 폭행당해 팔에 깁스를 한 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이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교육청은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7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6학년 학생 B군으로부터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고, 교육청에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고발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청이 B군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부상을 입어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A씨에게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서울교사노조는 "A씨의 변호인이 고발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교육청은 또다시 자필 작성을 강요했다. 사실상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쓰는 것이었다. 나머지 문구들은 자필로 쓰는 것은 아니었다.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절차상 육하원칙에 따른 고발요청서와 피해 교사의 자필 서명이 담긴 서식이 있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가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식(고발요청서 및 서명)을 자필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를 위해 교사들이 쓴 탄원서는 1만장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이달 B군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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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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