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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학생 관리 권한 강화,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교육부의 새로운 고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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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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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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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고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727건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고시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학생이 불응한다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학교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자신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실 내에서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될 수 있으며, 교실 밖으로도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계속해서 교육 활동을 방해하면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된 후에도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다면 교원들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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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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