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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위한 긴급 직통전화 1395 도입, 교권침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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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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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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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위한 신고 전용 긴급 직통전화 개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사들이 교권침해 사항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수번호 1395가 부여되며, 해당 번호는 공공질서와 공익증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통전화로 사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악의적인 민원, 형사고소,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교원침해 직통전화가 개통되면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 마음건강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의 통합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직통전화의 개통 예정일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을 통해 교사들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 직통전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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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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