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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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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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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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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업 중 집중 못하는 학생에 딱밤을 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집중하지 않은 학생 B양에게 딱밤을 때렸다. A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에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딱밤을 가했다. B양을 포함해 총 8명의 학생들이 글씨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A씨로부터 딱밤을 맞았다.

B양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담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사례 개요서에서 A씨의 행위를 "피해 아동 문제에 집중하여 학생들에게 낙인 효과와 놀라움, 수치심을 주는 정서적 학대"로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딱밤은 수업 시간에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학생들이 딱밤을 무서워하였지만 그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였고 부모와 자녀, 친구들 사이에서도 벌칙으로서 행해지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을 통해 딱밤을 포함한 학교 내에서의 교사의 교육 방식과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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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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