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동료 폭행한 20대, 징역 1년 추가 선고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와 교도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26)에게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교도관 B씨(54)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B씨의 왼쪽 눈 옆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전에 A씨는 2020년 3월에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11월에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돼 현재 수감 중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전과가 총 9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가능성이 희박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추가적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교도관 B씨(54)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B씨의 왼쪽 눈 옆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전에 A씨는 2020년 3월에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11월에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돼 현재 수감 중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전과가 총 9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가능성이 희박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추가적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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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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