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교사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통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게는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제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게는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제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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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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