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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에게 반성문 대신 "성찰하는 글쓰기" 지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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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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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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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발표된 고시에 대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후 최종안을 확정 및 공포하였다.

변경된 고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반성문 작성 지시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전 고시안에서는 학생에게 훈계와 훈육을 하며 반성문을 과제로 주는 것이 가능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반성을 강요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대체로 교육부는 반성문 대신 성찰하는 글쓰기를 과제로 포함시켰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에 대해 글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교원들이 가장 요구하던 보호자 인계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교사들은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하루에 두 번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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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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