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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입법을 위한 정부와 국회 등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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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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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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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이 모여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까지 총 6인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는 최근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촉발된 교권 추락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국의 교사들이 촉구하고 있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상적인 교육환경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고 나아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교권보호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인만큼 정부, 정치권, 일선 교육계가 힘을 모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리와 인간적 권리마저 부정당하는 현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국회의 노력에 응원의 의미로서 참여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방안과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교사들의 권리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권보호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 교육감들이 힘을 합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가 신속히 처리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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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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