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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환경미화원 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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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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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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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경미화원 2명 성추행 사건, 관리사무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선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파트 환경미화원 2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된 A씨(63)는 피해여성 2명을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피해여성들이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동안 이불 안에 손을 넣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횟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도 A씨의 항소가 기각되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와 범행 횟수,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상황,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A씨는 행위를 보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행동이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환경미화원 2명을 성추행한 A씨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예방되고, 직장 내 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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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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