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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살인 사건,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동료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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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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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07-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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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코를 골면서 잔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세 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1월 13일 오전 3시 48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6세 A씨를 흉기로 2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친분은 없었습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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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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