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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아내와 바람 피운 남성, 흉기로 살해 시도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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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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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11-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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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을 피우던 남성, 흉기로 살해 시도한 40대 남성 실형 선고

광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북구 한 팔각정에서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는 B씨(44)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부터 아내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하며 돈까지 빌려준 사실을 알고 불륜 관계를 끝내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범행 당일 A씨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해 팔각정으로 찾아갔고, 아내와 B씨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A씨는 "왜 불륜 관계를 지속하냐"고 따졌지만, B씨는 아내를 모르는 척하자 A씨는 분노에 휩싸여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그 순간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는 B씨에게도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는 점과 B씨가 다행히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았고, 후유 장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혼이나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폭력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가정 내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정확한 대처와 폭력을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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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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