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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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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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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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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해제

경기도는 광명사거리역 남측(광명시 광명동 290-10 일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를 해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6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만에 해제된 것이며,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의 해제는 작년 1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해제는 법적으로 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6개월 경과 후 토지소유자 2분의 1 초과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 가능합니다.

광명사거리역 남측의 경우, 1년 동안 확보한 주민 동의율은 40%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국토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2021년 첫 도입된 공공주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후 도심에 용적률 등의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사거리역 남측의 해제로 현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는 총 10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금광2동, 동암역 남측 등이 포함되었고, 지난달에는 신규로 예정지구를 지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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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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