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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해 사건, 피의자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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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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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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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이 성폭행과 살인을 당한 사건에서 피의자 최윤종(30)이 경찰에게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4일 연합뉴스 및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윤종은 이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동안 최윤종은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최윤종에 대한 강간 및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의 치사죄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에 의한 저산소로 인한 뇌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하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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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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