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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교사, 중학생에게 추행하며 징역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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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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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9-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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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에게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과외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도 부과되었다.

이 과외 교사인 A씨는 작년 1월에 경기 남양주에서 과외 수업 중인 중학생 B양에게 "너 귀엽다"라며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또래보다 가슴이 크다"라며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도 입증되었다.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적절하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A씨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행은 중대한 정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으며, 과외 교사로서의 성적 유연한 교감이 요구되는 직무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인 비난과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통해 청소년성보호법의 중요성과 조기 예방 및 교육의 필요성이 한 번 더 강조되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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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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