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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깡통전세 사기와 무더기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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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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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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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의 전세 사기 의심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국토교통부가 2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시·군·구에서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전해졌다. 이 중 7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 중 일부는 깡통 매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었다. 이들은 분양업체나 바지 임대인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추가로, 전세 계약 후 주택 소유자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들이 연루된 바지 임대인은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를 일삼고 있었다.

특히, 공인중개사 A씨의 경우 국토부에 의해 자세히 파악되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개한 물건 17건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A씨에게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기재 사항 누락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세 사기 가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국내에 없는 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국토부는 출입국 기록과 계약서 대조 결과 공인중개사 B씨가 해외 체류 중인 동안 베트남 등에서 다수의 계약을 맺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 C씨가 계약서 18건에 서명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반행위에 대해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대응 조치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부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고 전세 사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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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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