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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거래 투명화와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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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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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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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표,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인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 의무가 강화되며,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소형주택인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일반관리비,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이루도록 하고,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형주택에서 다수 거주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해 관리비 투명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로 서명하는 것은 중개 사고와 분쟁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발표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더욱 확실해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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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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