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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아직도 부족한 한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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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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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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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선진화 필요성 지적되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지 이틀째인 7일에도 증권가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거래를 중단시켰지만, 이러한 결정이 너무도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공매도 거래 제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개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이다. 한국은 기관과 외국인에게 105%의 담보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인은 120%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 선진국들은 개인과 기관에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홍콩은 증권사가 개별 계약별로 담보비율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개인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또 다른 차이점은 공매도 대여 상환 기한이다. 한국 개인투자자는 몇몇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한국은 개인이 90일 단위로 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갱신 회차에 제한이 없지만 증권사마다 최대 1년 제한 등 세부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 같은 국가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공매도한 경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공매도의 불법 거래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엄격한 편이지만, 처벌에 있어서는 다소 약한 면이 있다. 이러한 점은 주요국들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선진화를 위한 명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의문스럽다. 선진화를 위해서는 담보비율의 공정성과 상환 기한의 조정,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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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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