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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 연장과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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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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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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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늘어나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이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 신고기한은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국외출장 심사 강화와 부실하게 운영되어온 출장 비용환수 등과 함께 이 기한이 변경될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다.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17개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한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발견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신고기한이 단기간인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는 건설공사의 특성과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공공안전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기한을 건설안전기본법 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발주, 입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분야에 대한 부패와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10월 8일까지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기로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원 국외출장에서 3명 미만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이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하지 못하고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출장 심사 생략 기준을 삭제하고 출장 제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앞으로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이 변경되어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도 강화되며, 부적절한 출장 비용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부패와 공익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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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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