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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과 성충동 약물치료 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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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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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10-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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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법과 성충동 약물치료법 입법 예정

오는 26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선택된 산소에서만 거주하며, 성충동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통제 방식을 통해, 유명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해 해당 범죄자의 주변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동네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점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나 성폭력범죄를 세 차례 이상 저지른 자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이후 법원이 정한 장소에서만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전자 장치를 부착하고 감독을 받고 있는 전과자인 경우, 검사가 거주지 제한 명령을 청구할 경우, 특정 지역에서만 지낼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가 거주지 제한 명령을 청구할 때는 해당 전과자의 범죄 내역, 현재 직업, 재범 가능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유명 성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주거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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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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