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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살해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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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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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10-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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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양이를 살해한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창원지법 형사5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16회 이상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동기는 고양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학업과 수면에 방해받아 범행을 한 것이라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명백히 드러나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양이를 살해한 A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과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회봉사와 강의도 수행하도록 판결되었다. 이러한 판결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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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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