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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두 마리를 이유 없이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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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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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1-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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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이유 없이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쯤 오피스텔에서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고양이들이 연이어 바닥에 떨어져 즉사한 상황이었다. 특히 A씨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매달려 있던 고양이들의 발을 하나씩 떼어내며 아래로 내던졌다고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며 학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A씨는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동물 학대 사례에 대해 사회적 인식과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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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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