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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초등학생에게 묻지마 범행 저질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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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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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4-01-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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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와 말다툼을 벌인 것에 대한 분풀이로 다른 학생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킨 고등학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심은 A군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의 중대성이 큰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묻지마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초래하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군은 작년 4월 3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 B군에게 사전에 준비한 커터칼로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해당 날 A군은 학교 실습 시간에 교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분노에 휩싸여 위와 같은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단지 52일 뒤인 2022년 4월 15일에는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15세 C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되었다.

A군은 재판에서 B군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한 의도만 있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군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10월에는 후배에게 불만을 품고 마트에서 훔친 도구로 후배에게 해를 가하려 했으나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D양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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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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