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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중학생 여성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20대 남성,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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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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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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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중학생 연령의 여성에게 저지른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합의를 끌어내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4월에 A씨(21)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뉴스1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에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20일 경기도 평창군의 한 장소에서 당시 14세였던 B양과 성관계를 가지며 그녀의 신체 일부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더욱이 같은 달 말에는 평창 모 고교 2학년 교실에서 그 촬영물을 6명의 남학생에게 보여준 혐의도 있다. 게다가 당시 A씨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알려 B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0년 7월 8일경 A씨는 B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게 되었다. 당시 B양이 촬영 사건을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부인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도리어 협박한 혐의다.

A씨의 이 사건은 군 복무 시절 군사법원에서 다뤄졌는데, 그 과정 중 A씨는 전역하고 2020년 6월경 춘천지법 영월지원의 담당으로 이관되었다.

2020년 9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엄벌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미성숙한 청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범죄 범행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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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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