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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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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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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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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2년간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성인이 된 올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번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정반대였다"며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피해자의 그런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며 "한창 성장 중인 피해자가 자신이 받았던 피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사촌 여동생인 미성년자에게 폭력행위를 가한 점, 그리고 가해자가 초등학생이었던 당시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 등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으며,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경기마당의 법적인 힘으로 성범죄의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고, 성폭력 피해자가 올바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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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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