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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등 3명, SNS에 살인 예고글 올리고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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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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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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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고등학생 A군 등 10대 남성 2명과 20대 남성 1명을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지난 8월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놀이동산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안양일번가 칼부림 냄"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고 홧김에 글을 올렸다"는 등 우발적인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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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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