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흉기 휘두른 20대에 대해 검찰, 항소 제기
고등학교 흉기 휘두른 20대, 검찰 항소 제기
대전지검 제11형사부는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8년의 1심 선고를 받았던 A씨(27)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항소에서 이 사건이 이상 동기 범죄로서 계획적인 범행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을 위해 죄질이 나쁘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A씨는 교사 B씨(49)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B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같은 학교에서 교과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A씨는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봤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내렸다.
대전지검 제11형사부는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8년의 1심 선고를 받았던 A씨(27)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항소에서 이 사건이 이상 동기 범죄로서 계획적인 범행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을 위해 죄질이 나쁘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A씨는 교사 B씨(49)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B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같은 학교에서 교과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A씨는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봤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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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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