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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 의한 13년간의 성폭행 사건, 친모 스스로 목숨을 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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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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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11-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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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사건, 범인 재판에 넘겨져

한 여성의 아이를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부는 의붓딸이 12세였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약 13년 동안 2090회 이상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휩싸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10일, 이 계부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모씨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범인의 범행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가족들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더라도 계속되었습니다. 고모씨는 의붓딸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을 깨달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모씨가 한국으로 도망치면서 수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협력하여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에 충남 천안에서 고모씨를 체포하고 15일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성범죄 및 친족 간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더욱 강화된 대책과 보호 체계 마련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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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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