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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친부, 의붓아들 상습 학대로 구속기소 및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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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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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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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해 멍투성이 상태로 숨지게 한 계모와 동조한 친부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계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친부 B씨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1)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모의 추가적인 학대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필기구에 대한 혈흔 감정, 소아과 전문의 자문 등을 보완 수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명확해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필로 아들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검찰은 과실이 아니라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학대를 하여 죽음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아동 C군은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1년 동안 몸무게가 8kg 감소했습니다. 사망 당시 키는 148cm에 몸무게는 29.5kg로 건강과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비참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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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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