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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혐의 전면 부인…지인이 법정에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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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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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7-2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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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세) 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세)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일용직으로 야구코치 일을 했다"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 씨 등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고인 역시 이 씨와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사건 장소를 119 측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과 관련한 방조 혐의도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야간에 수심이 깊은 계곡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하게 해 살해하려는 이 씨 등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져 악 소리를 내는데 모래톱 위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에게는 살인 방조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와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모두 7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계곡 살인 방조 혐의로는 불구속 기소 됐으나 3개월 뒤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결국 구속됐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31세) 가 이 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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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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