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경찰,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으로 3155명 붙잡아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3-11-15 14:26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경찰청,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결과 불법 사이버도박과 관련하여 3155명 붙잡혀

경찰청은 최근 15일,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에서 불법 사이버도박과 관련된 피의자 3155명을 검거하고 1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는 청소년 대상의 특별단속도 별도로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검거된 피의자 353명 중 39명이 청소년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사이버도박의 동향을 살펴보면,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사이트 개설 및 운영 비용이 감소하고,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층까지 도박에 가담하면서 높은 범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규모도 커지고 역할도 분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도박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파워볼게임 및 캐주얼게임(핀볼, 사다리, 달팽이게임)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서 불법 스포츠토토가 34.6%, 불법 경마·경륜·경정이 12%, 불법 카지노가 11.3%의 비중을 차지했다.

피의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30대가 28.3%, 40대가 18.5%, 50대가 14%, 60대 이상이 7.2%, 10대가 3.2%로 순서를 이루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직이 19.4%, 사무직이 13.6%, 전문직이 3.8%, 학생이 3.7%, 공무원 및 군인이 0.8%로 순서를 이루었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얻은 범죄 수익인 305억 700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 전에 몰수 및 추징보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에 도박에 이용된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집중단속과 별개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353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추천

0

비추천

0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