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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원보증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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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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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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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원보증 제도 개편…이름 바꾸고 명문화한다

경찰이 일부 관서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신원보증 제도를 개편한다. 해당 제도는 수사 기관이 신원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는 지난 8월에 발생한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논란이 되었다.

경찰청은 14일, 해당 제도에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도 용어 때문에 혼란을 준다고 판단하여, 기존 신원보증서를 가족 등 연락처 제출 확인서로 바꾸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이달 초부터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원보증서 개선방안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이에는 신원보증·신원보증서 단어 사용을 일절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석방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가족 등의 연락처를 제출하는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지시도 추가되었다. 이 확인서에는 피의자가 잠적할 경우 경찰이 그 소재를 확인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피의자의 가족, 가까운 지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게 된다.

경찰이 이번에 제도 개편에 나선 이유는 롤스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지 약 17시간 만에 신씨를 석방했다. 신씨 관계자가 신원보증을 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신원보증 제도의 오해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를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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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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