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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 이용해 외상 행패 부리던 전직 경찰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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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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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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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을 이용해 외상 행패를 부린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신분이었던 A씨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창원시 성산구와 부산 서면 일대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6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술값과 식사 대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사기,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A씨는 지난 10월 창원시 성산구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의 목을 팔로 조르고 헤드록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술을 마신 뒤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여 술값을 외상으로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경찰청은 같은 달 16일에 A씨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하였지만, 이후 A씨는 여전히 외상 행패를 계속 저질렀다. 경찰청에서는 이를 중징계로 파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이다.

더욱이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창업하여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 외에도 직원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 해당 업체 직원들은 수원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임금체불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지검 형사1부는 사기,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였다. 구속된 A씨는 재판을 통해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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