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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대신 CCTV 화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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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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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7-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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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경찰이 피의자 사진 대신 CCTV 화면 공개
서울 경찰은 26일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주민등록 사진과 함께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시간 동안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마다 증명사진이 현재와 크게 다르거나 과도하게 보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CCTV 화면 공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얼굴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 왔다.

하지만 강력범의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선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자 최근 얼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대신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머그샷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머그샷의 공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CCTV 화면 공개를 시행하게 됐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과 행동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사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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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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