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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살인예고글" 사칭 게시 혐의로 회사원 A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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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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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8-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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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칭 혐의로 회사원 A씨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경찰관을 사칭하여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2분쯤 서울 모처에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주장했다.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을 통해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A씨는 경찰에 "블라인드에 불만이 있었다"며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전에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블라인드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법상 공무원 자격 사칭이나 경범죄 처벌법상 공무원 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A씨가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을 어떻게 획득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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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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