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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의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삼자대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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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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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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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대면 중 피해학생에 대한 대면조사 부당한 조치로 인정

학교폭력 피해자인 A학생과 가해자인 B학생 사이의 삼자대면이 경찰서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A학생은 B학생과의 만남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서로 친한 관계였다고 하니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A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자대면을 진행시켰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면조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기관 내 학교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 담당 경찰관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확인한 후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가해학생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해 피해학생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심리적,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만나게 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서장은 "학교 측에서 해당 학생들은 단순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피해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자대면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자대면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된다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자리를 마련했다. 면담 도중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면조사는 피해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전담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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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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