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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2명, 한파 속 취객 방치로 벌금형 선고 후 경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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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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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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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에 취객을 자택 앞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한파 속에 술에 취한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경찰관 2명이 취객을 자택 앞까지 데리고 갔으나,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등의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찰들은 이 사건을 접수하여 출동하였으나, 자택으로 들어갈 때까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떠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취객은 6시간 이상 방치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최저 기온이 영하 8.1도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취객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 2명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6월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취객의 유족들은 이들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검찰은 경찰관 2명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졌다. 경징계는 경찰관에게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조치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관의 현장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지난해 5월에는 주취자 보호 조치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주취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 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경찰은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에게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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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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