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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항소심,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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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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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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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들과 만난 경찰관의 불법 촬영 혐의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0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 A씨(3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요청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다수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사실 자체로 매우 중하다"며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진행 중에는 증거인멸까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았다"며 "용서만으로 범죄행위가 감해지지 않겠지만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선 A씨도 "파렴치한 범죄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며 "경찰의 배려에 누를 끼치고 지금도 일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관들을 욕되게 해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성들과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며 2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나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17건의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에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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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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