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게시글이 논란의 중심에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최근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게시글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청으로 공식 인증받은 작성자 A 씨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되었다.
A 씨는 글의 제목을 칼부림 사건? 국민은 각자도생해라로 지었으며,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제일 먼저 총명하게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경찰은 이대로는 대처 방법이 없다"며 "국민은 스스로 각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우, 폭염 등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민원은 정부의 무능한 부처들 때문에 경찰이 책임을 지게 된다. 게다가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경찰은 목숨을 걸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중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소송 사례를 예로 들었다.
A 씨는 "칼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총을 쏘아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왔다"라며 "또 다른 사건으로는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도망간 사람에게 총을 쐈는데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었지만, 민사로는 7800만 원의 배상이 이뤄졌다. 맞서 싸우면서 움직이는 대상의 허벅지를 정확하게 겨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흉기 난동범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범인이 넘어지면서 스스로 들고 있던 칼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경찰이 범죄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방향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3일, 경찰청으로 공식 인증받은 작성자 A 씨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되었다.
A 씨는 글의 제목을 칼부림 사건? 국민은 각자도생해라로 지었으며,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제일 먼저 총명하게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경찰은 이대로는 대처 방법이 없다"며 "국민은 스스로 각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우, 폭염 등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민원은 정부의 무능한 부처들 때문에 경찰이 책임을 지게 된다. 게다가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경찰은 목숨을 걸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중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소송 사례를 예로 들었다.
A 씨는 "칼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총을 쏘아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왔다"라며 "또 다른 사건으로는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도망간 사람에게 총을 쐈는데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었지만, 민사로는 7800만 원의 배상이 이뤄졌다. 맞서 싸우면서 움직이는 대상의 허벅지를 정확하게 겨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흉기 난동범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범인이 넘어지면서 스스로 들고 있던 칼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경찰이 범죄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방향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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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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