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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태풍으로 붕괴된 도로 사망사고 유족에게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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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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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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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경주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유족의 남편인 B씨(76)는 작년 9월 태풍 힌남노가 경주시를 지나가면서 본인이 경작하는 논밭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며느리 C씨를 뒷자리에 태우고 중앙분리선이 없는 하천 제방도로를 달리다가 도로가 붕괴되어 4m 아래로 추락했다. C씨는 경미한 부상으로 끝났지만 B씨는 헬멧을 착용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두개골 골절, 안면마비 등 중상을 입었다.

B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이 간헐적으로 회복하는 반상태였다가 사고 발생 6개월 여러 시간 후에 사망했다.

유족인 A씨는 "도로 관리의 부실로 인해 경주시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주시가 태풍이 지나간 후 25시간 이상 동안 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붕괴를 방지하고 차량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표지판 설치 및 우회 도로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B씨가 평소에 자주 오토바이를 타고 농사일을 하며 건강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추락 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측은 "사고 전날 오후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원 3명이 해당 도로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위험표지 테이프를 부착했으나 누군가가 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은 위험표지 테이프의 훼손 여부와는 별개로 도로 관리의 부실이 있었다고 결정했다.

이번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A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6297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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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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