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실형 선고, 여자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
여자 탈의실 불법촬영 경비원에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9일, 여자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범죄로 인해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5월까지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탈의실 신발장에 뚫린 구멍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장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은 양호하다"며 "하지만 경비원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것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1명의 피해자가 회복을 위해 공탁했음을 감안하여, 김장구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여성의 사생활 침해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불법촬영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엄벌의 체계적인 시행을 통해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9일, 여자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범죄로 인해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5월까지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탈의실 신발장에 뚫린 구멍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장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은 양호하다"며 "하지만 경비원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것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1명의 피해자가 회복을 위해 공탁했음을 감안하여, 김장구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여성의 사생활 침해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불법촬영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엄벌의 체계적인 시행을 통해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미국의 클로디아 골딘 교수, 여성 경제학자로서 노벨경제학상 수상 23.10.10
- 다음글1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10대 남성 고등학생 구속 23.10.09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