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3중 추돌 사고, 보복 운전으로 드러나
3월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3중 추돌 사고의 원인이 보복 운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로 지목된 30대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는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은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은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천안 서북경찰서는 사고를 초래한 피의자로 현장에 없던 A씨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 운전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해당 날 A씨는 쏘나타를 운전하며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A씨는 화가 나서 1톤 화물차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4차로에서 17초간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정차한 1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다마스 등 3대 차량과 연이어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송치하고,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았느냐는 질문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되었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는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은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은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천안 서북경찰서는 사고를 초래한 피의자로 현장에 없던 A씨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 운전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해당 날 A씨는 쏘나타를 운전하며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A씨는 화가 나서 1톤 화물차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4차로에서 17초간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정차한 1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다마스 등 3대 차량과 연이어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송치하고,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았느냐는 질문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되었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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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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