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갈등으로 비상한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경남 창원시에서 경찰 조사를 통해 상세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4월27일 오전 9시35분쯤, 술에 취해 야구방망이로 이웃을 폭행한 A씨(74)가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이웃인 B씨를 습격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지만 B씨는 손으로 흉기를 막고 달아났다. 그러나 얼마 후에 좁은 길에서 A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A씨는 B씨를 인식하자마자 차량을 이용해 B씨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다친 B씨를 두고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하였다. 다행히 B씨는 허리와 팔에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폭행 당한 이웃인 C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 C씨간의 가축 냄새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에게 대여한 땅에서 토끼, 개, 염소 등 가축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B씨로부터 냄새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B씨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해당 임차인인 C씨에게도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러한 민원이 이어지자 C씨는 A씨에게 가축을 기르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A씨는 민원을 제기하러 온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못 참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나갔으나 B씨가 없어져 C씨에게 화풀이하게 된 것을 진술했다. 이에 A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다소 낮춰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가축 냄새로 인한 갈등이 어떤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경각심 깊게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 C씨간의 가축 냄새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에게 대여한 땅에서 토끼, 개, 염소 등 가축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B씨로부터 냄새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B씨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해당 임차인인 C씨에게도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러한 민원이 이어지자 C씨는 A씨에게 가축을 기르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A씨는 민원을 제기하러 온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못 참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나갔으나 B씨가 없어져 C씨에게 화풀이하게 된 것을 진술했다. 이에 A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다소 낮춰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가축 냄새로 인한 갈등이 어떤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경각심 깊게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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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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