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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오피스텔에서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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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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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11-2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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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에서 한 고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24일 새벽 4시 40분쯤 김해시 내외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 사건 현장은 건물 1층 CCTV 영상에 담겨있었으며, 편의점 앞으로 한 마리의 고양이가 떨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었다. 이후 약 2분 후에 다른 한 마리의 고양이가 더 떨어지고, 두 마리 모두 잠시 발작을 일으키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시민들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관련하여 동물권 행동단체인 카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여 A씨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 행동단체는 고양이가 떨어진 후 건물 위에서 A씨가 다른 고양이를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고양이의 다리를 하나하나 손으로 떼어내고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지는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새끼 고양이가 던져졌고, 이후 어미로 보이는 고양이까지 바닥에 던져진 것으로 목격자가 증언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기반으로 범행을 인정하였다.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동물학대의 한 예로 인간의 악질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과 함께 동물보호법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재판에서 공정한 판단을 통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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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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