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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성폭행 의혹 20대,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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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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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9-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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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성폭행 사건에서 20대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에서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도 범행당시도 정상적인 심리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A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끌고 나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10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B씨를 강제로 끌고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B씨는 비명을 지르자 주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로를 모르는 상태라고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달되었다.

경찰은 처음에 A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더욱 무거운 강간상해로 혐의를 변경하였다.

A씨는 구속되고 나서 경찰서에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 앞에서 음란행위를 벌였으며,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에 A씨는 공용물건손상미수,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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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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