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중 1명 사망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 사망, 경찰 "피의자에게 살인죄 추가"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결국 숨지게 되었다. 경찰은 피의자 최 모씨(22)에게 살인죄를 추가하였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쯤 사망하였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범행에 휘말렸다.
A씨가 사망하면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변경되었다. 최씨에게는 당초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살인 혐의가 추가되었다.
전날 최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무차별적인 칼부림과 난동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자 경찰청 대태러위기관리과는 전국 15개청 45개소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 128명을 전진 배치하고 장갑차 11대를 배치하였다. 중무장 특공대와 장갑차가 한 사건에 동시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글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말 외출을 취소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일부 시민들은 자체 호신용품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김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방검점퍼를 입고 외출하였다. 김씨는 "방검점퍼 가격이…"라며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더욱 철저한 대응과 안전한 사회 조성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결국 숨지게 되었다. 경찰은 피의자 최 모씨(22)에게 살인죄를 추가하였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쯤 사망하였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범행에 휘말렸다.
A씨가 사망하면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변경되었다. 최씨에게는 당초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살인 혐의가 추가되었다.
전날 최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무차별적인 칼부림과 난동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자 경찰청 대태러위기관리과는 전국 15개청 45개소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 128명을 전진 배치하고 장갑차 11대를 배치하였다. 중무장 특공대와 장갑차가 한 사건에 동시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글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말 외출을 취소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일부 시민들은 자체 호신용품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김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방검점퍼를 입고 외출하였다. 김씨는 "방검점퍼 가격이…"라며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더욱 철저한 대응과 안전한 사회 조성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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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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