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시립도서관에 흉기 소지한 50대, 경찰에 붙잡혀
경기 광주에서 흉기를 소지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50대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전 8시 45분께 광주시립 중앙도서관에서 허리춤에 등산용 손도끼를 소지한 채 도서관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되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도끼를 소지했을 뿐이며 꺼내 들지는 않았습니다. 도서관 직원은 "내부에 위험한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A씨는 도끼를 허리춤에서 꺼내 도서관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었으며,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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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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