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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손실보상 협의계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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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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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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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4일부터 실시한다. 이 기업이전단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송능리, 용정리 일원에 약 72만3000㎡(약 22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경기도, GH(20%), LH(80%)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기업이전단지는 2022년 9월에 남양주왕숙 지구지정변경(2차) 승인 고시를 통해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었다. GH는 이에 앞서 지난 3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왔다.

보상계약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보상금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GH의 김세용 사장은 "보상 업무 수행 중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기업이전단지의 조성과 보상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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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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