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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장·군수, 태양광 규제 폐지와 택지개발 공공주택법 개정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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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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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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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와 택지개발 공공주택법 개정을 위해 협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31개 시·군 단체장들을 만나 올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일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된 것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지자체별로 주거지역과 도로 등에 임의로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에 방해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에 비해 규제가 더 높기 때문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이러한 규제를 주거지역에만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4일부터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기도 전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사업에서는 LH가 공동주택 사업비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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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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