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의 행위 제한 완화 고시

경기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 완화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안·광주, 검천, 수청의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안·광주 하수처리구역은 17곳에서 34곳, 검천 하수처리구역은 5곳에서 9곳, 수청 공공하수처리구역은 3곳에서 6곳으로 음식점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의 총 호수의 5%까지 원거주민을 대상으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여 수질 기준 50% 이하로 방류하는 곳에 대해서는 환경정비구역 내의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서 진중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의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지정한 후 5년간의 방류수 수질을 관찰한 결과,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 이하로 유지되어 팔당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도 경기도는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해 환경정비구역 내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사전 조사하였습니다. 광주시의 5개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경안·광주·검천·수청 4개소가 기준에 적합하여 행위제한 완화를 고시했습니다. 다만,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번 고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수자원본부장인 송용욱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고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신중히 검토하여 이루어진 결정으로, 팔당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음식점의 입지 확대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는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음식점 비율을 확대시키고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서 진중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의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지정한 후 5년간의 방류수 수질을 관찰한 결과,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 이하로 유지되어 팔당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도 경기도는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해 환경정비구역 내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사전 조사하였습니다. 광주시의 5개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경안·광주·검천·수청 4개소가 기준에 적합하여 행위제한 완화를 고시했습니다. 다만,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번 고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수자원본부장인 송용욱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고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신중히 검토하여 이루어진 결정으로, 팔당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음식점의 입지 확대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는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음식점 비율을 확대시키고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Like
0
Upvote0
No comments y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