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 택시영업 일당 19명 적발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12-07 21:57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 택시영업 콜뛰기 일당 19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 등을 중심으로 불법 콜뛰기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18명을 송치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그들은 대리운전업체를 위장하여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으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원의 알선료를 받았다. 피의자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약 8000원에서 약 2만원의 운송요금을 받았으며, 약 1만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을 통해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C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을 통해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C씨는 이미 2021년 7월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택시영업과 관련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기사원문보기]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